“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년)”이 29일 발표됐다. 국무원 보도판공실과 외교부의 주도로 편찬된 이 행동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권 존중과 보호, 추진 분야의 목표와 임무를 확정했다.
행동계획은 머리말과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 공민권리와 정치권리, 특정군체의 권리, 인권교육과 연구, 인권조약리행과 국제교류협력, 실시와 감독 등 부분으로 나뉘였다.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09년 이래 국가는 선후하여 인권행동계획을 두번 실시했다. 중국정부는 각항 인권보장강도를 부단히 확대하였다. 인민생활수준과 질이 일층 제고되고 경제, 사회, 문화권리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였으며 공민권리와 정치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받았다. 전사회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식이 뚜렷이 향상되고 국제인권 교류와 협력이 부단히 발전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인권사업이 새로운 단계에로 매진했다.
행동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중국이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결정적인 단계이며 또한 중국인권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하고도 질서있게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초요사회 전면실현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실시해야 할 행동계획의 목표에 대해 경제와 사회, 문화 권리를 전면 보장하고 공민권리와 정치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하며 여러 부류 특정 군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인권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국제인권사업에 적극 참가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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