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국무원 법제판공실 싸이트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동력자원국에서 작성한 “핵발전소 관리조례 초안”이 20부터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성급 인민정부는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사회안정 위험부담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항목 신청보고의 주요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초안은 규정하였다.
초안은, 핵발전소 부지와 핵발전 항목의 검증, 심사비준 등 사항은 론증회와 청문회, 공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