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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채용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 처리방법 공포

2016년 09월 28일 13:5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전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무원국은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부령(部令)을 발부하여 “공무원시험채용 규률과 규정위반 행위 처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시에 2009년에 반포한 “공무원시험채용 규률과 규정위반 행위 처리방법(시행)”을 페지한다고 선포했다.

립법법의 부문규정 설정 처리권한의 요구에 따라 “방법”은 엄중한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와 특별히 엄중한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가 있는 수험생에 대하여 해당 수험자격을 취소하고 채용하지 않음과 아울러 공무원시험채용 성실신용서류보관고에 기입하며 정상을 봐서 5년 또는 장기적으로 기록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늘이였으며 형법개정안(9)의 시험부정행위조직죄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자와 채용사업인원에 대한 법준수와 규률 요구를 더한층 명확히 했다. 수험자가 만약 공모 부정행위가 있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등 특별히 엄중한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무원대오에 진입하는것을 영원히 허용하지 않는다. 채용사업인원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조직, 획책했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서 주요역할을 일으켰을 경우 제명처분을 준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첨단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한 부정행위를 강력히 타격하기 위해 “방법”은 최근년간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류사한 답안지 처리조항을 추가했으며 류사한 답안지 처리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방법”은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 처리사업절차를 보완했으며 현장처치, 결정을 내리기전의 고지, 결정서 제작 및 송달,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의 구제 등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험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규률과 규정 위반 행위 처리사업의 규범화수준에 제도적보장을 제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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