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연휴를 앞두고 관광과 각종 경축행사가 증가되는 추세에 비추어 공안부 소방국은 9월26일, 소방안전 제시를 발표하고 명절기간 소방안전에 주의할것을 권장했다.
첫째, 집회 등 대형군체성행사를 조직할때 법에 따라 현지 공안기관에 안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소방안전조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행사를 조직해서는 안된다.
둘째, 각단위는 연휴를 앞두고 본 단위 소방안전에 대해 전면 점검하고 화재우환을 해소하며 명절기간 매일 24시간 당직일군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 쇼핑몰, 시장, 공중오락장소는 영업기간 규정을 어긴 공사를 금지하고 영업이 끝난후 규정에 따라 전원과 가스 등을 차단하고 화재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넷째, 건축시공 공사장은 전문일군을 배치하여 당직순찰을 진행하고 건축공사장과 시공일군 숙소 주변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가연성 물질과 폭발물 및 문화재 옛건축물 단위는 소방순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주민주택 관리봉사기업은 소방관리를 강화하고 전동자전거 주차를 규범화하며 주택구 소형소방소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실현하는 한편 화재발생시 3분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처리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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