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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법규 10월 1일부터 실시, 미니블로그 형사사건 증거로 될수 있어

2016년 09월 29일 13: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0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이 출범한 비형사사법배상해석은 처음으로 정신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미니블로그, 모멘트도 형사사건의 증거로 될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새규정이 실시되고 신판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이 실시된다. 전국에서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전국

10월 1일부터 미니블로그, 모멘트도 형사사건 증거로 될수 있어

전자데터의 수집추출과 심사판단을 규범화하고 형사사건처리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세개 부문은 일전 련합으로 “형사사건처리 전자데터 수집추출과 심사판단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6년 10월1일부터 실행된다.

전자데터란?

규정에서 말한 전자데터는 사건발생과정에 형성된 디지털화형식의 저장, 처리, 전송된 사건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데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웹페지, 블로그, 미니블로그, 모멘트, 커뮤니티, 웹하드 등 네트워크플랫폼에서 발표한 소식에만 그치지 않고 휴대폰문자메시지, 이메일, 실시간통신, 통신군체 등 인터넷응용서비스의 통신정보, 사용자등록정보, 신분인증정보, 전자교역기록, 통신기록, 등록일지 등 정보 및 문서, 사진, 음성, 영상, 디지털증서, 컴퓨터프로그람 등 전자파일이 포함된다.

규정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전자데터를 수집추출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응당 여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전자데터가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될 때는 응당 기밀로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비형사사법배상해석 출범, 처음으로 정신손해배상 인입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최고인민법원이 민사, 행정소송을 심리할 때 사법배상사건에 적용하는 법률과 관련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하 "해석")을 발부했는데 이 해석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소개한데 따르면 "해석"은 정신손해배상을 처음으로 비형사사법배상령역으로 인입해 국가배상법 정신손해의 적용범위를 최적화했다.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재판문서 익명후 공개

8월 30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고 인민법원 재판문서 인터넷 공개사업과 관련된 정황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부부급 전문위원 류학문이 인민법원의 재판문서 인터넷사업의 전개정황과 "최고인민법원이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문서를 공개할데 대한 규정"의 수정정황을 매체를 향해 간단하게 소개했다. "수정후의 문서인터넷규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시험 새로운 규정 10월 1일부터 실행

최근, 교통운수부와 공안부는 련합하여 "기동차운전훈련교학과 시험대강을 인쇄발부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고 새로운 "기동차운전훈련교학과 시험대강"(이하 "대강"으로 략함)을 발부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에 발부한 "기동차운전훈련교학과 시험대강"은 이와 함께 페지한다고 했다.

신판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10일 1일부터 실시

기자가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새로 수정한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이하 "통칙"으로 략함)이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며 원래의 2010년판 "통칙" 더이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료해한데 따르면 새로운 생산허가심사세칙수정이 출범되기전까지 현재 여러 류형의 식품허가증심사세칙은 계속하여 유효하다고 한다.

해관 현행 조사조례 최적화, 신판 조례 10월 1일부터 실행

국무원의 수정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조사조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해관은 밀수한 "수입쓰레기", 수입농산품, 이동통신설비 등 여러개 중점업계와 상품에 대해 조사행동을 펼쳤고 총 17.19만개 기업을 조사했으며 여러 류형의 밀수불법사건 2.55만건을 조사확인했고 국가를 위해 세금 434.97억원을 추징했다.

인터넷 식품안전불법행위 조사처리방법 10월부터 시행

"식품안전법"을 관철, 락착하고 인터넷식품거래행위를 규범화하며 인터넷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13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필정천국장은 제17호령 "인터넷식품안전불법행위조사처리방법"에 서명했다. 이 방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상 가장 엄한" 분유 새로운 관리방법 10월 1일부터 실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정보를 발표해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영유아 배방 분유제품 배방 등록관리방법"과 관련 부대적문건이 현재 의견을 청구하고있다고 했다. 이 두 부대적문건은 각각 "영유아배방 분유제품 배방등록신청자료항목과 요구(시행), (의견청구고)"와 "영유아배방 분유제품 배방등록 현장확인조사요점 및 판단원칙(시행), (의견청구고)"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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