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민정부, 국무원 빈곤해탈부축지도소조판공실,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재정부, 국가통계국, 중국장애인련합회의 “농촌최저생계보장제도와 빈곤해탈부축개발정책의 효과적인 맞물림을 잘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이첩하여 농촌최저생계보장제도와 빈곤해탈부축개발정책의 효과적인 맞물림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포치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밀화빈곤해탈부축과 정밀화빈곤해탈 기본방략을 견지하여 부축해야 할것은 모두 부축하고 보장해야 할것은 모두 보장하며 동적관리, 자원총괄 등 원칙을 견지하고 농촌최저생계보장제도와 빈곤해탈부축개발정책의 효과적인 맞물림을 통해 빈곤해탈난관공략의 합력을 형성하여 최저생계보장표준에 부합되는 농촌빈곤인구에 대하여 정책성 보장과 최저선보장을 실시하며 2020년에 이르러 현행 빈곤해탈부축표준하에서 농촌빈곤인구의 전부 빈곤 해탈을 확보해야 한다.
“의견”은 농촌최저생계보장제도와 빈곤해탈부축개발정책의 맞물림을 강화하는 중점임무를 더한층 명확히 했다. 정책맞물림면에서 농촌최저생계보장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빈곤호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저생계보장범위에 넣으며 빈곤해탈부축조건에 부합되는 농촌최저생계보장가정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드는 범위에 넣는다.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드는 범위내에 들지 않은 농촌최저생계보장가정, 극빈인원은 관련 빈곤해탈부축개발정책을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대상맞물림면에서 농촌최저생계보장가정의 빈곤상황 평가지표 체계를 보완하고 가정수입, 재산을 주요지표로 삼으며 지방의 실제상황에 따라 가정성원들의 장애, 중병 등으로 늘어나는 줄일수 없는 지출 요소를 적당히 고려하여 가정빈곤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표준맞물림면에서 농촌최저생계보장 표준이 국가빈곤해탈부축 표준보다 낮은 지방에서는 국가빈곤해탈부축표준에 따라 농촌최저생계보장의 최저지도표준을 종합적으로 확정하며 농촌최저생계보장 표준이 이미 국가빈곤해탈부축표준에 도달한 지방에서는 동적조정기제에 따라 과학적으로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관리맞물림면에서 현급 민정부문, 빈곤해탈부축부문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 극빈인원명단과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빈곤인구, 빈곤해탈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16년 11월말전으로 각 성(자치구, 직할시) 민정, 빈곤해탈부축부문에서는 실시방안을 민정부, 국무원 빈곤해탈부축개발지도소조판공실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2016년 12월말전으로 현급 민정부문, 빈곤해탈부축부문과 장애인련합회에서는 향진인민정부(가두판사처)를 지도하여 한차례 농촌최저생계보장대상과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빈곤인원 대장에 대한 대조를 전개해야 한다. 2016년부터 관련 부문은 해마다 최소 한차례 대장수치를 대조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중앙재정에서 배치한 사회구조와 보조자금은 중점적으로 보장임무가 무겁고 지방재정이 어려우며 사업실적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치우쳐야 한다. 촌급 사회구조 협조원 제도를 탐색, 구축하여 사회구조대상의 수량 등 요소에 따라 상응한 사업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정부의 봉사구매 등 방식을 통해 사회력량을 유치하여 농촌최저생계보장봉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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