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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부패 련루, 검찰측 구속령장 청구

2016년 09월 28일 16:3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검찰 소식통은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거액탐오혐의와 신탁책임위반에 련루된 한국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에 대해 구속령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거대한 금액】

신동빈은 올해 61세이고 롯데 창시인 신격호의 둘째 아들이며 현재 롯데의 실권자이다.

올해 6월, 한국 검찰기관은 롯데 창시인 신격호 및 그의 둘째 아들 신동빈가족이 공금횡령, 배임, 탈세 등에 련루됐다고 의심하고 롯데그룹본부 및 여러개 산하기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검찰은 신동빈이 롯데그룹회사내에서 일련의 "검은 내막"을 조종했는데 그중에는 직권을 리용해 가족성원을 롯데의 일본 혹은 한국자회사 회장자리에 "이름을 걸어놓고" 그들에게 고액로임을 지불한 등이 포함된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측에 의하면 신동빈은 그의 친형 신동주, 그의 아버지 신격호와 세번째 부인 서미경의 딸에게 각각 한화 400억(약 인민페 2.4억원)과 한화 100억(인민페 6000만원)의 불법로임을 지불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검찰은 또 신동빈과 롯데그룹 산하 건축회사의 한화 300억(인민페 1.8억원)에 달하는 뢰물과도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검찰은 정식으로 고발하지 못했다.

검찰은 신씨가족이 불법으로 획득한 자금은 한화 1700억원(인민페 10억)에 달할것이라고 밝혔다.

신동빈은 이번달 20일 용의자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 심문을 받았다. 그는 당시 여러개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동빈 구속령장청구가 가져다준 긍정적인것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검찰측은 '깊이있는' 탐구를 진행했다"고 이름공개를 원하지 않은 고급 검찰관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제5대 기업책임자인 그를 구속하면 한국경제에 가져다줄 영향을 고려했지만 또 기업범죄조사에서는 기필코 공정을 보장"해야기때문에 구속령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일 청문회를 개최해 구속령장 발부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또 신격호, 서미경, 신동주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할 계획이다.

【"엄중한 영향"】

한국에서 5위인 대기업으로서 롯데그룹의 업무는 부동산, 놀이공원, 호텔, 음식, 백화점 등 령역이 포함된다.

올해 8월, 신격호의 장남과 차남 신동주와 신동빈은 상속권쟁탈로 내분이 일어났고 이때문에 신씨가족은 두파로 나뉘였는데 각각 신동주와 신동빈이 이 방대한 상업제국을 상속받는것을 지지했다. 롯데그룹 두 형제의 경영권투쟁은 련일 한국 매체의 톱뉴스로 올랐으며 민중들의 반감을 샀다.

불법자금획득과 독직 등 사건에 련루된것은 롯데그룹에 재차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 분석가들은 만약 신동빈이 구속되면 롯데그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인정했다.

"한국의 회사관리구조아래 비록 회사소유자가 구속되더라도 기업은 계속하여 일상활동을 유지할수 있으나 투자와 기업합병 등 중요한 결책은 엄중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업계 평가사이트 CEO Score 책임자 박주근(음역)이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롯데그룹산하의 롯데백화점 26일 주가가 1.67%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변인은 검찰에 고속령장을 청구한데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더 많은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롯데그룹측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신동빈이 전력으로 조사에 협조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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