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는 일전에 "중앙기업기능 류형별 고찰을 보완할데 관한 실시방안"을 공동으로 인쇄발부하고 부동한 류형의 국유기업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기능과 업무특점에 좇아 중앙기업을 세가지 류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게 된다.
경쟁이 치렬한 업종과 령역을 주업으로 하는 상업류형 중앙기업에 대해서는 국유경제의 활력증강, 국유자본의 기능확대, 국유자본의 가치보전과 가치증식 실현을 선도로 하여 기업의 경제효익,자본수익 수준과 시장경쟁능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기업을 인도하여 자본운영능률을 높이고 가치창조수준을 높이게 한다.
국가안전, 국민경제명맥과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 관건령역을 주업으로 하면서 주로 중대한 특별임무를 감당하는 상업류형 중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지지와 국가전략봉사를 선도로 하여 합리한 수익과 국유자본 가치보전증대를 보장하는 토대에서 국가전략 봉사,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운행 보장, 전망성, 전략성 산업발전 및 중대한 특별임무수행정황에 대한 고찰을 강화한다.
공익류형 중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보다 훌륭한 민생보장, 사회봉사, 공공제품 제공과 봉사에 대한 지지를 선도로 하여 사회효과성을 첫자리에 놓고 제품의 봉사질, 원가통제 운영능률과 보장능력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이밖에 방안은 또 특수사항관리목록제도를 탐색, 구축하고 향후 기업에서 감당하는 경영업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사항을 관리목록에 포함시켜 고찰지표를 확정하고 결과를 사정하는 중요한 참고의거로 삼는다. 목록에 포함된 특수사항에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봉사제공, 중요한 전망성, 전략성 산업발전, "대외진출"의 중대한 전략항목 실시 등이 망라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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