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신용상실 피집행인 신용감독, 경고와 징계기제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인민법원이 사법절차를 통해 인정하는 피집행인의 신용상실정보는 사회신용정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신용을 잃은 피집행인에 대하여 신용감독, 경고와 징계를 하는것은 피집행인이 발효한 법률문서에 확정된 의무를 자각적으로 리행하도록 촉진하고 사법공신력을 제고하며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기본원칙
- 합법성을 견지한다. 신용을 잃은 피집행인에 대한 신용감독, 경고와 징계는 엄격히 법률과 법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 정보공유를 견지한다. 각 지역, 각 부문 사이와 국가기관과 인민단체, 사회조직, 기업사업단위 사이의 신용정보장벽을 타파하고 법에 의해 신용정보 상호련결과 소통 및 교환공유를 추진한다.
- 련합징계를 견지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배합하고 합력을 형성하여 한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가는 곳마다에서 제한을 받는 신용감독, 경고와 징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정부주도와 사회련동을 견지한다. 각급 정부는 주도적역할을 발휘하는 동시에 각 방면의 력량을 발휘하여 전사회적인 공동참여, 공동관리를 촉진하며 정부주도와 사회련동의 효과적인 융합을 실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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