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9월 19일, 북경시는 호적제도개혁을 더한층 추진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부했다. 이로써 중국대륙 31개 성들에서 전부 호적제도개혁의견을 출범했다. 개혁의견에서 각지는 보편적으로 농업과 비농업 호구의 성격구분을 취소했으며 부분적 지역에서는 입적조건을 완화했다. 우리 나라에서 반세기동안 존재했던 이원화 호적제도가 력사무대에서 퇴출했다.
중국행정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이며 국가행정학원 교수인 왕옥개는 인민넷 취재를 접수할 때 “호적제도의 개혁은 ‘사소한 일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그중 ‘농업호구취소’와 입적조건완화’는 두개의 포인트로서 사회보장의 전면적인 피복과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국무원이 일찍 2014년에 발부한 “호적제도개혁을 더한층 추진할데 관한 의견”에서는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성격구분과 이로써 파생되는 주택구입 등 형식을 통해 취득한 해당 도시의 호적류형을 취소하고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로 등록하여 호적제도의 인구등록관리기능을 구현한다고 제기했다.
농업호구의 취소로 농민의 기득권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가? 농촌문제연구전문가이며 할빈공업대학 관리학원 부교수인 림역부는 이번의 호적제도개혁은 “농업호구의 비농업호구 이전”이 아니라 농민들의 농업호구 신분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는것으로서 농촌주민 배후에 부착된 집체토지도급권, 농촌주택기지사용권, 촌집체경제분배권 등 “세가지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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