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자동차집단 리사장 서건일 1218만원 수뢰혐의로 고소,법정서 죄 인정
하고 뉘우쳐
2016년 09월 30일 12: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시제1 중급인민법원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북경시제1 중급인민법원은 29일 1심을 공개개정하여 중국 제1 자동차집단회사(이하 “제1 자동차집단”으로 략칭)의 원 당위서기이며 리사장인 서건일의 수뢰사건을 심리했다.
북경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서건일은 제1 자동차집단 부총경리, 당위부서기, 총경리, 당위서기, 리사장, 중공길림성당위 상무위원, 길림시당위 서기 등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남을 위해 기업경영, 직무조정승진 등 사항에서 도움을 주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남이 주는 재물 도합 인민페로 1218만 9740원어치를 받았다.
법정심리에서 검찰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서건일과 그의 변호사가 대질했으며 고소와 변호 량측은 의견을 충분히 발표했다. 서건일은 또 최후 진술을 함과 아울러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