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기 어려워! 주한미군 올해 한국전기료 수천만원 연체 |
인민넷 조문판: 한국측에서 25일 발표한 한 수치에서는 주한미군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기료 한화 19.9억원(약 인민페 1203만원)을 연체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국회에 제출한 한 보고에서는 주한미군이 올해 7월까지 이 기업에 전기료 한화 19.9억원을 연체했고 체납금까지 계산하면 한화 5500만원(인민페 33.3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962년 주한미군과 한국전력공사가 달성한 협의에 근거하면 주한미군은 전기료를 연체해도 체납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관찰자는 주한미군은 계속하여 전기료 "할인가"를 향유하고있는데 한국군대보다 낮고 한국 주민과 기업보다도 낮아 한국 국내의 불만을 일으켰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현재 주한미군의 전기료 비률은 매 킬로와트당 한화 106.94원(인민페 0.647원)이고 한국군대는 한화 122.28원(인민페 0.739원)이며 한국 주민은 한화 123.69원(인민페 0.748원)이고 한국기업은 한화 107.41원(인민페 0.649원)이라고 보도했다.
이외 주한미군의 일인당 전기사용량은 한국군대보다 뚜렷하게 높았는데 례를 들면 2015년 주한미군의 일인당 전기사용량은 23953킬로와트로 한국군대의 10배에 달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주한미군이 전기료명세서를 받은후 2, 3개월내에 전기료를 납부하는것은 허락했지만 한국민중들에게는 이런한 혜택대우가 없이 월명세서를 받은후 대략 20일내에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주의했다.
한국의 가장 큰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찬렬은 한국에네르기부문에 주한민군간의 관련 전기료협의를 새로 제정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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