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5일발 신화통신(기자 왕립빈): 경작지보호와 토지절약집약을 촉진하고 도농총괄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13.5”기간에 도시진, 농촌, 생태 공간에 대해 부동한 지역위치에 따른 토지정돈을 실시하여 도농생산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국무원이 비준실시한 “전국토지정돈계획(2016~2020년)”에 따라 우리 나라는 “13.5”기간에 부동한 지역위치에 따른 토지정돈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도시진공간내의 토지에 대해 도시전반개발과 관리에 편입시키고 중심도시구역에 대해 전반적 계획과 정돈을 하며 도시속 농촌 개조개발을 강화하고 신형거주사회구역을 건설하는것을 격려한다. 도농결합부 토지정돈을 전개하여 용지구조배치를 최적화하고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며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동성화를 촉진시키며 시민화를 실현한다. 농업공간의 토지에 대해 생산생활에 편리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농업현대화 촉진을 목표로 하여 농용지정돈을 큰 힘 들여 추진한다.
새농촌건설의 요구에 따라 향촌건설계획을 잘하고 농민주택 상대적 집중건설을 합리하게 인도하며 자연마을의 적당한 취소병합을 촉진하고 옛마을정리복원을 전개하여 토지리용효률을 제고시킨다. 생태공간범위에서 토지정돈활동을 토지생태회복과 건설을 강화하는데 착안하고 법에 따라 확정한 생태보호제한선 범위의 토지에 대해 엄격한 보호를 실행하고 생태기능이 하락되지 않고 면적이 감소되지 않고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확보한다. 생태퇴화가 엄중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회복을 위주로 하는 원칙으로 토지정돈과 보호프로젝트를 펼쳐 퇴화토지생태계통의 자아복원능력을 제고시키고 토지생태환경의 악화추세를 억제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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