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8일발 중국뉴스넷소식(기자 감풍): 련며칠째 여러 부문에서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모집 면접시험 공고를 밀집하게 공포하고있으며 많은 모집단위들의 공무원모집 면접시험이 이달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2015년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무원국은 련합으로 “공무원채용면접시험조직관리방법(시행)”을 발부했다. 이 “방법”은 면접시험 시험문제의 명제에서 시험장규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면접관 관리까지 모두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
이를테면 면접현장에서 면접관, 수험생과 관련 면접사업인원들은 휴대폰 등 사용과 휴대를 금지하는 설비를 지정된 사업인원에게 맡겨 통일적으로 보관시켜야 한다. 면접실은 록화 또는 록음 설비를 갖춰야 하며 면접시험의 전반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주관 면접관과 면접감독권은 본 면접실의 모든 면접관들의 직책리행과 면접규률집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함과 아울러 평점용지에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면접감독원이 면접시험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면접시험을 실시해선 안된다. 감독원의 서명인가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면접성적은 효력이 없다.
면접관도 모든 사람이 다 맡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요구에 따르면 성급이상 공무원 주관부문에서는 면접관의 양성훈련참가, 면접시험차수 수량과 행위표현 및 렴결자률 상황 등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하며 직책리행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결과 불합격일 경우에는 계속 면접관을 담임하지 못한다. 면접관, 면접사업인원과 면접시험 명제인원이 면접수험생과 리해관계, 친족관계 등이 있을 경우 회피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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