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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정휴가일 모두 주말과 겹친다? 청명절, 5.1절은 근무일

2017년 02월 13일 14: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전국 법정휴가일은 다 주말과 겹친다? 음력설이 끝나고 모멘트에는 “전국 휴가일이 모두 주말과 겹친다. 네티즌: 이는 가짜2017”이라는 위챗문장이 신속히 전파되고있다. 하지만 가지가 2017년 휴가배치를 자세히 연구한 결과, 이런 문장과 일치하지 않았는바 청명절, 5.1절, 단오절은 모두 근무일이고 주말에 보충출근하는것은 전과 큰 차별이 없었다. 하지만 양력설, 정월 초하루, 초이틑날, 초사흩날 법정 휴가일은 모두 주말과 겹쳐 관련 규정에 의해 근무일에 보충휴가를 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휴일이 주말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휴가날자는 감소되지 않으며 공민들의 휴가권익에 영향이 없다.

양력설 음력설, 근무일에 보충휴가

국무원에서 발부한 “전국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 의하면 휴가일이 마침 주말과 겹칠 경우 근무일에 휴가를 보충할수 있다. 어린이날, 부녀절, 청년절 등 부분적 휴가일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휴가를 보충하지 않는다.

추석, 국경절 련속 8일 휴식

2017년의 법정휴가일중 청명은 4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휴식하고 4월1일 (토요일)에 출근한다. 청명은 양력 4월 4일로 화요일이고 5.1로동절은 월요일로 주말과 이어서 3일간 휴식한다. 단오절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요일, 월요일과 화요일 3일간 휴식하고 단오절은 화요일로 5월 27일(토요일)은 출근한다.

휴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에는 영향 없어

한편, 네티즌들은 휴가가 마침 주말과 겹치면 초과근무수당에 영향이 없을가 “걱정”한다. 기자가 관련 부문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법률 규정에 의해 법정휴일에 야근하는것은 출근일이든 주말이든 막론하고 모두 휴가일 대우를 향수할수 있다고 한다.

2017년을 놓고 보면 양력 1월 1일, 섣달 그믐날, 초하루, 초이틑날, 초사흩날(1월 27일-29일)은 법정휴가일로 당일 초과근무시 3배의 수당을 받을수 있고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2일,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2일 초과근무는 보충휴가 혹은 2배의 로임을 받을수 있다. 청명절 4월 4일, 로동절 5월 1일, 단오절 5월 30일은 모두 법정휴일로 당일 초과근무는 3배의 수당을 받을수 있고 4월 2일-3일, 4월 29일-30일, 5월 28일-29일은 보충휴가 혹은 두배의 로임을 받는다. 국경절 10월 1일-3일, 추석 10월 4일은 법정휴일로 당일 초과근무는 3배의 수당을 받고 10월 5-8일 초과근무는 보충휴가 혹은 두배의 수당을 받을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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