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월 15일부터 국I국Ⅱ 배출표준 소형차량은 근무일에 북경시 5환 구역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금지운행구역에 들어오면 공안교통관리부문은 관련 법률법규에 의해 4시간당 100원씩 벌금을 받는다. 북경시 관련 부문은 13일 기자회견을 소집해 대외에 이 구체적 방법을 발표했다.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경시는 국제 오염배출차량에 대한 운행금지 방법과 상해시 국I국Ⅱ 배출표준 자동차 외환내 운행금지의 경험을 본받아 “북경대기오염 예방조례” 제72조 및 제78조에 의해 2016년 11월 21일에 국I국Ⅱ 배출표준 소형 자동차 교통관리조치 실시정책을 발부했다. 이 조치는 2월 15일에 정식 실행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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