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최근 공포한 "인터넷 제품과 봉사 안전심사방법(의견청취고)"에서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함께 첫 인터넷안전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인터넷안전심사의 중요정책을 책임지고 심의하고 인터넷안전심사사업 등을 통일적으로 조직한다고 제기했다.
"의견청취고"에서는 국가 안전과 공공리익 정보시스템 사용과 관계되는 중요한 인터넷 제품과 봉사는 인터넷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인터넷 안전심사는 당면의 인터넷 안전 인증, 검측과 다르며 중점으로 인터넷 제품과 봉사의 안전성, 공제가능성을 심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품과 봉사의 불법통제, 간섭과 운행중단 위험, 제품과 봉사 제공자가 제품과 봉사를 제공하는 편리를 리용해 사용호 관련 정보의 불법수집, 저장, 처리, 리용 위험, 제품과 봉사 제공자가 사용호의 제품과 봉사에 대한 의뢰를 리용하여 부당경쟁 혹은 사용자리익에 손해를 주는 위험 등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안전심사는 중요한 인터넷 제품과 봉사에 대해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구하는것이라고 표했다.
"의견청취고"에서는 당정부문과 중점업종은 우선적으로 심사에 통과된 인터넷 제품과 봉사를 구입해야 하며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인터넷 제품과 봉사를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정보안전연구원 부원장 좌효동은 이 규정의 뜻은 만약 어떤 인터넷 제품과 봉사가 안전심사를 거쳐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면 "블랙리스트"에 넣어 이 제품과 봉사를 구입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당정부문과 중점업종에서 구입한 모든 인터넷 제품과 봉사를 모두 심사하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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