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백천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실업보험료금률이 1.5%인 성들에서는 1%까지 인하할수 있다고 밝혔다. 실럽보험료금률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지는 실업보험료금률을 인하할 때 실업보험대우를 제때에 전액지급하고 대우기준을 높이며 실업인원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보험 취직안정보조정책을 실시하는 등 요소가 기금지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와 결부해 참답게 추산하며 구체방안을 연구제정해 성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후 집행해야 한다. 성(자치구, 직할시)행정구역내 단위와 개인 실업보험료금률은 반드시 통일적이여야 하며 개인료금률이 단위료금률보다 많아서는 안된다. 각지는 료금률인하와 보험금지급간의 관계를 잘 평형시키고 기금운행 감측과 평가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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