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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방안" 인쇄발부, 행정집법공시 등 제도 시점 추진

2017년 02월 13일 13: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10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행정집법공시제도, 집법전과정 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법제심사제도 시점을 추진할데 대한 사업방안”(이하 “방안”이라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천진시, 하북성, 안휘성, 감숙성, 국토자원부 및 훅호트시 등 32개 지방과 부문에서 시점적으로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각 시점 지방과 부문은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수금, 행정검사 등 6가지 류형 행정집법행위과정에 행정집법공시제도, 집법전과정기록제도와 중대집법결정법제심사제도를 추진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집법공시제도, 집법전과정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법제심사제도 시점사업을 추진하는것은 행정기관의 공정문명집법의 엄격규범을 촉진하고 행정기관직책의 유효리행을 보장, 감독하여 인민군중의 합법권익을 수호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시점단위는 법에 따라 제때에 주동적으로 사회에 해당 행정집법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행정집법인원은 집법과정에 주동적으로 신원을 밝히고 사회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시점단위는 문자, 영상 등 기록방식으로 행정집법행위를 기록하고 파일분류하여 전과정 보존과 추소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시점단위는 중대집법결정을 하기전에 반드시 합법성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합법성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방안”은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무원 법제판공실,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으로 구성된 시점사업협조기제를 세우고 시점사업을 연구, 협조, 지도해야 한다. 시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행정집법체제개혁, 편제권력과 책임명세, “2차 무작위, 1차 공개”감독관리, 행정집법절차규범, 정부법률고문제도실행, 행정집법인원 자격증사용과 자격관리 등 개혁임무와 상호결부시키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협조추진하며 집법분야의 사회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한다. 시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법치정부건설 시법건설활동과 상호결부시키고 당지실정에 알맞게 하며 돌파구와 락착점을 찾아 여러가지 모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행정집법체제기제를 부단히 혁신해야 한다. 조직과 실시를 책임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해당 부문은 제때에 시점단위의 시점사업경험총화를 제때에 조직하고 해당부문은 시점정황 추적평가를 잘함과 동시에 시점사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황, 새로운 문제를 적시적으로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시점사업진전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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