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9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약품 생산 류통 사용 정책을 더한층 개혁 보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약령역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표본동치와 협동련동을 견지하면서 약품의 생산, 류통, 사용의 전반 사슬로부터 체계적인 개혁조치를 제기하고 약품의 공급질과 치료효과를 제고하며 공급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약품가격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약품으로 하여금 질병을 치료하는 본원으로 회귀하도록 하고 규범적이고 질서적인 약품공급보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인민군중들의 병을 보이고 병을 치료하는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생산단계에서의 관건은 약품의 질과 치료효과를 제고하는것이다. 첫째로 약품출시의 심사평가와 심사비준을 엄격히 하고 신약 심사평가는 림상가치를 두드러지게 해야 하며 림상에서 급히 수요되는 신약과 공급이 딸리는 약품의 심사평가와 심사비준을 다그쳐야 한다. 둘째로 이미 출시한 복제약품의 질과 치료효과의 일치성 평가를 다그쳐 추진하고 일치성 평가에서 통과된 약품에 대하여 정책적지지를 주어야 한다. 셋째로 출시허가보유자 제도의 시점을 질서적으로 추진하고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을 권장해야 한다. 넷째로 약품생산의 질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가짜 저질 약품을 생산판매하는 불법범죄 행위를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 다섯째로 의약산업의 구조조정 강도를 늘이고 약품생산기업의 겸병과 재편을 지지하며 락후한 기업의 퇴출을 추동해야 한다. 여섯째로 공급이 딸리는 약품, 저가약품에 대한 감측조기경보와 분급대처기제를 건전히 하고 약품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