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온라인 음식배달업 규정 위반시 최저 5만원 벌금
2017년 02월 14일 16: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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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과 식품경영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5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은 최근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감독관리방법 의견청구안”을 공포하고 등록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심사와 실명등록을 확보할 것을 음식배달업 제3자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요구했다.
의견청구안은, 인터넷을 리용한 음식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경영허가증 소지매장이여야 하며 식품경영허가증에 따라 주체 업종과 경영항목에 알맞는 경영활동을 펼치고 허가증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인터넷에 발표된 온라인 음식배달서비스 제공매장과 주소지가 실제 오프라인 매장과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음식점 출입문 또는 홀, 주방 관련 사진들도 실제와 일치해야 한다. 이 외 메뉴정보, 식재료 등 정보들도 실제와 일치해야 하며 음식 사진도 실제와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온라인 음식배달서비스 제공자는 청결 식품용기, 식기, 포장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잘 밀봉해 배달원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등 배달 전과정에서 음식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1회용 식기 재활용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