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현재 한국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조사가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했다. 이 사건을 책임진 한국 특별검사팀의 조사기간은 이번달 28일까지이다. 만약 특별검사팀에서 신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대통령의 비준을 받는다면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수 있다. 현재 권한대행 황교안은 조사기한 연장을 비준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련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청문회를 거행했다. 특별검사팀은 한국대통령 박근혜가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의 관건인물인 최순실과 500여차례의 통화를 한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 두사람은 최순실의 독일 도주기간에만 127차례 통화했다. 특별검사팀은 익명의 휴대전화가 대통령부내에 있으며 응당 진입하여 수색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이래 특별검사팀과 대통령부지간의 맞대결은 끊이지 않고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3일 대통령부에 진입하여 수사하려고 시도했으나 대통령부측에서는 본 장소가 "군사, 국가기밀과 관련되여 있다"는 리유로 거절했다.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여 대통령부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저애하는것을 멈출것을 요구했다.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각기 특별검사팀과 대통령부측의 진술을 청취했으며 법원은 가장 빨라 16일에 특별검사팀에서 제출한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특별검사팀 대변인 리규철은 만약 법원에서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통령부측에서 더는 조사인원의 대통령부 진입을 막을수 없게 되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저애하는 그 어떤 행위든지 모두 공무방애죄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법원에서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대통령부를 수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특별검사팀은 13일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을 재차 소환했으며 14일 법원에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을 재차 청구했다. 특별검사팀은 리재용이 박근혜에게 뢰물을 준 혐의가 있으며 "최순실 국정개입"사건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왔다고 고소했다. 지난달 16일, 특별검사팀은 처음으로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을 내릴것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리재용은 16일 법원에서 심문을 받게 되며 법원은 심문이 끝난후 구속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특별검사팀이 언제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지는 외계의 큰 관심을 받고있다. 특별검사팀과 대통령부는 이번달 9일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것을 약정했으나 그후 대통령부는 이 계획이 사전에 공개되고 특별검사팀이 정보를 루설했다는 리유로 그전의 약속을 취소했다.
탄핵안 심리방면에서 헌법재판소 원 원장 박한철은 올해 1월말에 이미 퇴임했으며 대리원장 리정미 또한 3월 13일 퇴임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헌법법원의 법관인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다. 한국법률에 의하면 탄핵안 통과는 헌법법원 9명 법관중 최소 3분의 2, 즉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인수에 대한 요구는 개별적 법관이 리임해도 개변되지 않는다. 설령 7명의 법관이 남는다 할지라도 의연히 6명이 동의해야 탄핵안이 통과될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전으로 탄핵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후 두명의 법관이 탄핵안을 반대해도 탄핵안이 즉시 기각된다.
헌법법원은 9일 원고와 피고측에서 증거자료 및 쌍방의 대리변호사 답변내용을 문자자료로 정리하여 23일전에 법원에 제출할것을 요구했다. 분석에 의하면 대통령탄핵안은 2월말 변론을 마치며 다음달 13일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매체는 박근혜측에서 헌법법원에 더욱 많은 증인을 소환하여 출정시키는것으로 심리시간을 지연시킬것이라고 보도했다. 박근혜 변호사팀은 이미 여러차례 헌법법원에 증인추가를 신청했는데 이 거동은 여론의 질의와 질책을 야기하고있다. 한국 집정당과 야당은 이번달 13일, 대통령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판결도 받아들일것이라는 합의를 달성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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