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 국무원은 “전국토지정비계획(2016-2020년)”을 회시동의했으며 국토자원부와 발전개혁위원회에 의해 발부실시되였다. 기자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문 책임자를 취재했다.
2020년까지 우리 나라 호적인구의 도시화률이 45%좌우에 달하여 해마다 1600여만명이 도시에 진입해 정착하기에 건설용지의 보장을 제공해야 되는데 “13.5”기간 전국의 신규증가 건설용지의 수요가 3200여만무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자원부 계획사 사장 장소근은 “이는 우리에게 기존량 건설용지의 활성화를 늘이고 집약용지를 절약하여 비교적 적은 토지자원의 소모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버팀목을 제공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했다.
계획은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에 대한 정리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어 농촌의 건설용지 600만무를 정리하고 600만무의 도시 저효률용지를 개조개발하여 단위국내총생산의 건설용지 사용면적을 20% 낮출것을 요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사 부사장 장동강은 토지정비, 특히는 건설용지의 정리를 통해 토지종합감당능력을 제고하고 토지공급을 효과적으로 늘이며 도시의 질서있는 업그레이드와 신형도시화발전을 힘있게 촉진할수 있다고 말했다.
장소근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토지재개간과 토지생태정비의 강도를 늘임에 있어서 “묵은 빚을 빨리 갚고 새로운 빚을 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생산건설활동으로 새로 훼손된 토지를 전면적으로 재개간하고 자연재해로 훼손된 토지를 제때에 재개간하며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훼손된 토지를 재개간하여 재개간률을 45%이상에 도달시켜야 한다.
계획에 확정된 제반 목표임무를 실현함에 있어서 자금보장이 필요하다. 국토자원부 재무사 부사장 류건은 계획에 따르면 “13.5”기간 우리 나라 중앙과 지방 각급 재정, 그리고 사회자본 등은 루계로 토지정비에 1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유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토지정비자금에는 고표준 농경지건설자금, 보충경작지자금, 농촌건설용지 정리자금, 토지재개간 자금 등 네가지 경로가 있다. 보충경작지자금을 례로 들면 계획기간내 경작지 2000만무를 보충해야 하는데 총투자가 약 1600억원에 달한다. 건설점용경작지의 점용보상평형은 법정의무이며 보상경작지자금은 건설단위에서 납부해야 하기에 자금이 보장된다.
이밖에 사회자본이 토지정비에 참여하는것을 권장하고 인도하여 다원화적인 투융자경로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농민군중들의 자주적인 토지정비를 지지한다.
“13.5”시기에 계획은 고표준 농경지 건설 계획과 보조자금을 하달할 때 빈곤지역을 선차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집중적인 대면적 특수곤난지역의 토지정비 중대공정을 실시하여 빈곤정도가 깊고 빈곤해탈난도가 큰 지역의 빈곤해탈을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련결지표의 증가와 감소 배치는 계속 빈곤지역, 로혁명근거지와 재해후 재건 등 중점지역에 대해 편중하여 당지에서 련결지표의 증가와 감소 정책을 활용하여 빈곤해탈부축개발과 타지역이주 빈곤해탈부축 등 사업을 추동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7-02/17/nw.D110000renmrb_20170217_1-02.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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