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8일발 본사소식: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오늘 소식발표회를 거행하여 “의료봉사를 진일보 개선할데 관한 행동계획”의 실시정황을 소개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의정의관국 부국장 초아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6년말까지 1378개 의료기구에서 이동지불결산방식을 제공하였는데 동기대비 710개가 늘어났고 1445개 3급병원에 정보베스를 건립하여 환자들에게 정보조화와 발송봉사를 제공했는데 동기대비 200여개가 늘어났다. 3급병원예약진료률이 평균 38.6%에 달했는데 동기대비 67.5% 제고되였고 3329개 의료기구가 시간별예약진료를 실현하여 환자들의 진찰대기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행동계획”의 요구에 근거해 2017년 3급병원예약진료률은 50%에 달했고 재진의 예약진료률은 80%에 달했는데 그중 구강과 , 출산전감서재진예약률은 90%에 달했다. 현재, 보급면에서 보면 전국 모든 3급병원은 모두 예약진료를 전개했지만 50%의 목표와는 아직 차이가 있다.
2016년말까지 396개 의료기구에서 일간수술센터를 설치했는데 동기대비 근 300개가 늘어났고 일간수술이 택일수술에서 차지하는 비률은 11%에 달했다. 6800여개 의료기구에서 원거리의료봉사를 전개해 1330개 현에 보급시켰다. 의료분쟁 인민조해사업이 현급구역 전면보급을 실현했고 의료책임보험과 의료위험 호조금 보험참가 의료기구는 근 7만여개에 달해 90% 이상의 2급이상병원에 보급되여 “3조해 1보험”의 의료분쟁예방처리기제의 역할이 날로 뚜렷해졌다.
사회가 주목하는 대리임신문제에 대해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소식대변인 모군안은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대리임신은 법률, 륜리, 사회 문제와 관련되는 하나의 비교적 복잡한 문제이다. 국제적으로 절대 대부분 나라와 지역에서는 모두 어떠한 형식의 대리임신의 실시든 금지하며 대리임신에 참여한 기구와 인원에 대해서 경제처벌과 형벌을 안긴다. 우리 나라 원 위생부는 령을 내려 “인류보조생식기술관리방법”을 반포했는데 그중 의료기구와 의무일군은 어떠한 형식의 대리임신기술을 실시하는것도 엄금한다고 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는 대리임신에 종사하는 위법, 규률위반 활동을 조사처리했다. 다음 단계에 우리 나라는 대리임신 위법 규정위반행위를 계속하여 엄격하게 타격하고 대중들이 안전하고 규범적이고 효과적인 보조생식기술봉사를 받도록 보장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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