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생태보호 경계선의 확정과 엄수에 관
한 약간한 의견” 인쇄발부
2017년 02월 08일 12: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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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7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생태보호 경계선의 확정과 엄수에 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지역, 각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생태보호 경계선의 확정과 엄수에 관한 약간한 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생태공간은 자연속성을 지닌 생태봉사 또는 생태제품의 제공을 주체기능으로 하는 국토공간을 가리키며 삼림, 초원, 습지, 하천, 호수, 간석지, 해안선, 해양, 황무지, 황막사막, 고비사막, 빙하, 고산툰트라, 주민없는 바다섬 등이 포함된다. 생태보호 경계선은 생태공간의 범위에서 특수하게 중요한 생태기능을 지니고 반드시 강제적으로 엄격히 보호해야 할 구역을 가리키며 국가생태안전을 보장하고 수호하는 최저선과 생명선으로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수원함양, 생물다양성 수호, 수토확보, 풍사방지, 해안생태안정 등 기능을 지닌 중요한 구역과 수토류실, 토지사막화, 석막화, 염분화 등 생태환경의 민감하고 취약한 구역이 포함된다. 당중앙, 국무원은 생태환경의 보호에 깊은 중시를 돌리면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생태환경보호사업이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동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생태환경은 총체적으로 여전히 비교적 취약하고 생태안전형세가 아주 준엄하다. 생태보호 경계선을 확정함과 아울러 엄격히 지키는것은 주체기능구제도를 관철시달하고 생태공간용도 관리통제를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생태제품의 공급능력과 생태계통의 봉사기능을 제고하고 국가생태안전구도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생태문명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고 록색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보장이다. 지금 생태보호경계선을 확정함과 아울러 엄격히 지킬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전문보기: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7-02/08/nw.D110000renmrb_20170208_2-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