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동성규률검사위원회는 대외에 빈곤퇴치분야의 법규위반 전형문제 10건을 통보했다. 그중에는 담강시 마장구, 태평진 2급 민정부문에서 심사비준을 엄격히 틀어쥐지 못해 100세대에서 최저생계보장대우를 불법향수한 문제, 혜주시 혜동현 빈곤해탈부축사업판공실과 다축진농촌사업판공실 등 부문의 사업일군들이 주택개축보조 심사를 엄격히 틀어쥐지 않아 주택개축보조를 사취당한 등 문제들이 망라된다.
통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동성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빈곤해탈부축분야의 법규위반문제에 대한 단서 도합 1240가지를 일일이 조사하고 268건을 립건, 조사처리했으며 268명에게 당규률 및 행정규률 처분을 주고 14명을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했다.
담강시 마장구민정국 부국장 진앙, 구제고 고장 손국강은 재심사 및 심사비준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지 않고 신청인의 가정인구와 수입 정황을 심사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솔하게 "심사를 거쳐 매달 최저생계보장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는 재심의견에 싸인했다. 선후하여 태평진사회사무관리판공실 주임을 담임한 진수경, 서홍여는 태평진 도시농촌주민 최저생계보장금신청사업 수리심사과정에 참답게 직책을 리행하지 않고 신청인 가정성원의 호적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모든 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홀하게 "신청동의" 의견란에 싸인하고 공인을 찍었다. 하여 2008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00여세대가 최저생계보장대우를 불법향수했다. 2016년 1월, 마장구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국은 각기 진앙, 서홍여에게 당내엄중경고처분을 주고 진수경에게는 행정중과실처분을 주었으며 손국강에게는 당내경고처분을 주었다.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혜주시 혜동현 다축진 유덕촌의 한 촌민은 현빈곤해탈부축사업판공실 사업일군 진건과의 도움으로 주택곤난호 주택개축보조지표를 얻은후 타인의 명의로 서류를 날조하거나 촌민위원회 주임으로 사칭하여 서명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개축보조를 신청했다.
진건과와 다축진농촌사업판공실 주임 송금휘, 농촌사업판공실 사업일군 림간휘는 모두 규정에 따라 현지답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직책을 참답게 리행하지 않고 직접 개조조건에 부합된다고 결정한탓으로 주택개축보조금 5만원을 사취당했다. 2016년 1월, 혜동현규률검사위원회는 진건과, 송금휘, 림간휘에게 각기 당내경고처분을 주었다.
이외에 또 청원시 련남현의 한 향진빈곤해탈부축사업판공실 주임이 빈곤마을 이사배치보조금을 불법심사한 문제, 조경시체육국 국가수상훈련기지의 종업원이 빈곤해탈부축기간 빈곤해탈부축자금을 탐오한 문제, 양강시에서 양춘시 춘만진 위국촌에 파견주재한 빈곤해탈부축사업소조 성원이 빈곤해탈부축자금을 강요한 등 문제도 폭로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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