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페막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는 료녕성인대 선거에서 산생된 부분적 12기 전국인대 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할데 관한 보고를 가결하였는데 45명 전국인대 대표가 선거유세와 뢰물선거로 인해 당선 무효로 확정됐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아래의 45명 전국인대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우홍, 왕문량, 왕점주, 왕수빈, 왕보군, 왕춘성, 방위, 포자신, 곡보학, 주경리, 류운문, 류지욱, 류청련(녀), 류복상, 제목, 손수관, 리옥환(녀), 리동제, 리해양, 양민(녀), 하저승, 랭승군, 송수신, 장문성, 장옥곤(녀), 장점우, 장국군, 장소영(녀), 장진용, 장효방(녀), 장철한, 김점충, 류장경, 강수운(녀), 요정재, 경홍신, 고보옥, 곽광화, 상미(녀), 한유파, 혜개, 사문언, 담문화, 연복룡, 위립동.
전국인대와 지방 각급 인대 선거법 제57조에는 금전 또는 기타 재물로 대표를 회뢰할 경우 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 45명 전국인대 대표가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로 당선되였기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그들의 당선을 무효로 확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현재까지 12기 전국인대 실제대표는 2894명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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