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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규률검사위원회,추석·국경절 공직기강 단속

2016년 09월 13일 16: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3일, 양광넷(央广网)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추석련휴를 맞아 공무원들의 사치풍조를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련휴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이며 18일은 비록 일요일이지만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다.

지난 수년간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해온 중앙지도부는 이번 명절련휴를 공직풍조 점검기간으로 삼고 공금을 리용해 선물하거나 먹고 마시며 랑비하는 행위를 강력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또 춘절(春节·음력설)과 함께 중국 최대 명절로 꼽히우는 국경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륜리강령 위반사례가 있을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감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도 부패척결을 위해 시행하는 "8항규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사치향응을 받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고가의 선물을 사절하도록 하는 등 내부단속에 나섰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황수현(黄树贤)감찰부장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중추절(中秋节,추석)과 국경절 기간 부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8항규정 집행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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