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강위글자치구는 규정을 발표하여 자치구 범위내 모든 공무접대는 일률로 음주를 금지한다고 요구했다. 신경보 기자가 정리 발견한데 따르면 최근 2년래 절강, 흑룡강, 길림, 강소, 호남, 안휘 등 성들에서 공무접대 “금주”규정을 출범시켰다.
특수정황으로 술을 마셔야 할 때는 규률검사위원회 심사비준 거쳐야
신강에서 최근 출범시킨 “자치구 공무접대 음주금지에 관한 규정”은 자치구 범위내 모든 공무접대는 일률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제출했다. 외사접대와 투자유치 등 특수한 정황에서 술을 마셔야 할 때는 본급규률검사위원회(규률검사조)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규정”은 일률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것은 어떤 사람이나 단위에서 제공한 어떠한 주류도 마시지 못한다는것이라고 특별히 지적했다.
성내 공무활동 일률로 술을 못마신다
2013년 12월 8일,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당정기관국내공무접대관리규정”을 발표하여 접대활동 식, 주, 행 등 관련고리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그뒤 여러 성들에서 륙속 본지역 당정기관 국내공무접대관리규정을 출범시켰다. 동시에 중앙 8가지 규정과 “당정기관 절약리행 랑비반대 조례”를 엄격하기 집행하기 위해 적지 않은 성들에서 공무접대에 대해 “금주”요구를 제출했다.
신경보 기자가 정리, 발견한데 따르면 대부분 성들에서 사업일 점심에는 일률로 술을 못마신다고 규정한데 비해 절강, 흑룡강, 길림, 강소, 호남, 안휘 등 성들에서는 더욱 엄격한 공무접대 “금주령”을 내렸는데 점심이든 저녁이든 일률로 음주를 못한다고 요구했다.
어제 길림성 장춘시 한 공무원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 공무접대”금주령”이 실시된후 식사자리에 더는 술을 내놓지 않아 많이 조용해졌고 이로 하여 적지 않은 접대비용을 절감하고 식사시간도 줄었다. “또한 이전에는 지도자를 접대할 때 반드시 많이 마셔야 했는데 몸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충분한 리유가 있게 되였고 더는 술을 안마시려고 머리를 짜지 않아도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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