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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위챗대리구매, 가짜상품 구매시 권익수호 힘들어

2017년 02월 13일 14: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료녕성소비자협회는 근일 소비자 위책대리구매는 위험이 따르는바 가짜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권익수호가 힘들고 위챗 개인대리구매에 대한 감독관리는 난도가 크다고 표시했다.

료녕성소비자협회는 전형적사례를 렬거했다. 소비자 류녀사는 위챗 모멘트에서 한 친구로부터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친구가 판매하는 한국브랜드 화장품을 추천받았다. 류녀사는 위챗으로 한세트를 구매했고 며칠후 화장품을 받았다. 포장을 뜯은후 코를 찌르는 알콜냄새를 맡았고 전에 사용하던 제품과 다르다는것을 발견했다. 류녀사는 사기를 당한것같아 물건을 환불하려 했지만 판매자는 그녀의 위챗을 삭제했고 찾을수 없게 되였다.

소비자협회는 위챗 개인대리구매의 감독관리가 어렵다고 표시했다. 실제판매점이 없는 경우에 개인위챗을 통해 완성된 거래는 개인적인것으로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기 힘들며 민사분쟁에 속해 권익수호는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민사소송중 소비자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소비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마저 모르기에 권익수호는 더 어렵게 된다.

어떻게 위챗대리구매의 위험을 예방하는가? 소비자협회는 위챗광고는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친구가 발부한 광고이고 다른 한가지는 친구가 친구의 광고를 전재한 경우이다. 전재한 광고는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만약 상품의 출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방식을 잘 선택해야 한다. 만약 판매자가 은행계좌이체 혹은 알리페이로 직접 지불할것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들은 경각성을 높여야 하고 될수록 도보 등 제3거래플랫폼을 리용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환불을 신청할수 있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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