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9월과 10월 교차시기의 부동산 분양 호황기”를 맞아 국내 여러지방들에서 련이어 시장조정통제 새로운 정책을 출범하고있다. 9월 30일부터 10월 6일 밤까지 도합 19개 도시에서 선후로 새로운 부동산시장 조정통제정책을 발표했다. 업계인사는 이것을 새로운 한차례 조정통제긴축의 시작으로 보면서 이번 조정통제의 물결이 계속될수도 있으며 “10월”의 거래량이 내려갈수도 있을것으로 분석하고있다.
기자가 자료정리과정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국경절기간 각지에서 출범한 부동산조정통제정책의 내용은 비록 차이점이 있었지만 핵심내용은 모두 구매와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였다.
-구매제한. 이번에 조정통제 새로운 정책을 출범한 10여개 도시가운데 기본상 모두 구입제한에 대한 재개 또는 확대와 관계되였는데 그중 합비, 남경의 구입제한정책이 비교적 엄격하여 본지역 호적의 세번째 새로운 주택 구매를 금지(주력거래구역 한정)했으며 소주의 관련 행정범위가 가장 컸는데 산하의 오강구, 곤산시, 태창시도 구매제한범위에 편입되였다.
-대출제한. 여러 지방의 조정통제정책을 정리한 결과 흔한 정책은 두번째 주택의 계약금을 40% 또는 50% 제고하는것이였다. 그중 소주의 강도가 제일 커 세번째 주택의 대출을 제한했을뿐만아니라 두번째 주택의 계약금(대출미결제)도 80%로 제고했으며 북경은 두번째 주택 인정범위를 더한층 확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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