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2월 7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회가 6일 요르단강 서해안에 거주하고있는 유태인 정착촌 합법화에 관한 법안을 채택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법안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각측이 안보리사회 관련 결의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량자협의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 핵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량국방안”을 실현할것을 촉구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7일 점심에 진행된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성명을 선독했다. 성명은 이 법안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이스라엘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성명은 이 법안에 의하면 요르단강 서해안의 팔레스타인 사유 토지에 건설한 정착촌을 합법화했다고 밝혔다.
구테헤스사무총장은 “량국방안”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동이든 피면해야 하며 모든 핵심문제는 응당 쌍방이 안보리 관련 결의와 공동협의를 기초로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은 이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23일, 유엔안보리는 제2334호 결의를 채택해 이스라엘이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령토에서 정착촌을 건설하는것은 국제법을 위반한것이라고 재천명했다. 결의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령토에서 즉각 모든 정착촌 건설을 완전히 중지할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했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측의 반대와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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