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의 행정집법과 형사와 사법련결사업기제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법에 의해 환경범죄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환경보호부와 공안부와 협력하여 “환경보호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협력사업 방법”을 출범했다.
방법은 각급 환경보호부와 공안기관, 검찰부가 응당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적인 법률을 사용하여 단서를 통보하고 안건을 이송하며 자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발부하는 등 사업기제 관련 협력을 한층 더 완선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환경보호부문이 검찰기관에 범죄안건을 이송하는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환경보호부문이 환경범죄와 관련된 안건을 검찰원에 이송하지 않을시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관련안건자료를 공식적으로 열람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은 환경보호범죄에 간섭된 안건은 검찰의 건의를 접한후 응당 3일내로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환경보호부문에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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