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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 길림의 한 조직폭력사건 판결 뒤집어

2017년 01월 24일 16:0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장춘 1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진): 1월 22일,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은 순회점인 길림성 장춘시중급인민법원에서 원심피고인 손보국 등의 고의살인죄, 조직폭력배성격의 조직을 조직, 령도하고 이에 참가하여 협박갈취한 등 재심사건을 공개판결했는데 판결현장에서 원고피고인 손보민 등 9명이 무죄라고 판결했고 원심피고인 손보국 등 6명의 형벌에 대해 재판결을 내렸다.

손보국, 손보민, 손보동 형제는 지난 세기 90년대초부터 장춘시개선로 강재시장에서 가게를 임대해 강재를 판매했다. 1996년 3월 12일 새벽, 손보국, 손보동 등 사람들은 강재를 살 현금 30여만원을 가지고 료녕성안산시기차역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 등 10여명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한후 몸에 휴대했던 칼을 들고 반격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1997년, 안산시철동구인민법원은 손보국, 손보동에게 고의살인죄(과잉방위)로 유기형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적용했다. 2008년 길림성사법기관이 손보국 등 사람들의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을 조사처리하면서 협상을 거쳐 원판결을 철수하고 이 범죄사실을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에 포함시켜 재심판을 하고 고의살인죄로 판결했으며 1심에서 손보국을 사형에 처하고 손보동을 무기형에 처했으며 2심에서 손보국에게 사형집행유예, 손보국에게 유기형 15년을 처했다.

1999년부터 2002까지 손씨형제와 고용일군 곡해문, 주연성 등 사람들은 강재자금 분쟁때문에서 선후로 고의상해, 불법구금 등 여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장춘시관성구인민법원, 록원구인민법원은 2007년 이미 죄를 확정하고 판결했으며 모든 형벌을 모두 집행완료했다. 2008년후 길림성 관련 사법기관은 상술한 판결을 철수하고 재심사를 가동했으며 추소하지 않은 기타 불법범죄행위를 손보국 등 사람들의 "조직폭력배 관련사건"에 포함시켜 함께 추소했으며 여러명 원심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켰다. 손보국, 손보동, 손보민은 불복하여 각각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고 길림성고급법원에서 기각한후 손보국, 손보동 가족과 손보민은 각각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에 상소했다.

2015년 12월 16일, 17일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하기로 결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했다. 2016년 9월 19일, 재심합의정은 공판준비기일을 소집하여 관할, 회피, 증거수거신청 등 문제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 량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판에서 인정한 사실증거를 정리하고 검사와 변호사 량측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했다. 사건중에 존재한 의난점, 분쟁에 대해 전문적으로 전문가론증회를 소집하고 권위법학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소인과 그의 대리인과 여러번 상담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보장했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을 여러번 청취했다.

최고인민법원 판결번복의 주요리유는 다음와 같다. 원판결에서 인정한 손보국, 손보동의 고의살인은 주요하게 사건이 발생한후 10여년후에 새로 획득한 피해자의 진술과 새로 나타난 증인 및 증언 등 언사증거에 의거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언사증거는 현장조사기록, 검증결론검증을 할수 없어 진실성, 합법성에 의문이 존재하기때문에 사건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 원판에서 인정한 손보국 등 사람들이 조직폭력성범죄를 실시했다는것은 증거가 부족하다. 조직폭력성격조직은 마땅히 조직성, 경제성, 행위성, 불법공제성 등 특징을 구비해야 하나 모두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어 확인할수 없다. 원판에서 인정한 손보국 등 사람들의 협박갈취범죄는 손보국 등과 피해자간에 실제적인 체권채무분쟁이 존지하기때문에 손보국 등 사람들이 주관적인 불법점유목적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손보국 등 사람들이 협박갈취한 범죄사실이 확실하지 않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다. 원판에서 인정한 여러건의 범죄는 이미 추소기한을 넘었기때문에 법에 따라 마땅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원판에서 인정한 여러건의 범죄는 일전 인민법원에 의해 모두 재판, 인정되엿다. 이런 재판은 사실인정, 법률적용, 정책파악에 착오가 없으나 판단력, 안정성, 권위성은 마땅히 존중과 수호를 받아야 한다. 2013년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발효된후 원판을 철수하고 다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것은 법률과 사법해석규정을 위반한것이고 관용과 엄격을 함께 고려하는 형사정책에 위배되는것이며 형사사법의 겸허하게 다스리는 리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판결이 끝난후 법원은 여러 원심피고인과 그의 변호인, 출정하여 직무를 리행한 검찰원에게 재심판결서를 송부했고 현재 복역중인 손보국, 손보동, 곡해문, 주연성은 현장에서 석방되였으며 판결존중, 복종과 관련 국가배상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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