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야생동물보호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규정에서는 인터넷교역플랫폼, 상품교역시장 등 교역장소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비법적으로 판매하고 구매하는 교역봉사를 제공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수렵도구매매에 교역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금지하며 국가중점보호동물 및 그 제품으로 만든 식품을 생산하거나 경영하는것을 금지하고 국가에서 중점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식용하거나 구매하는것을 금지하며 마음대로 야생동물을 방생해 타인의 인신, 재산피해를 조성했거나 생태체계에 위해를 가져왔을경우 법에 따라 법률적책임을 묻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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