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부녀아동유괴범죄사건을 심리할데 대한 구체응용법률의 약간문제의 해석》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해석”에서는 영유아에 대해 기편하거나 유혹하는 등 수단으로 영유아가 후견인 혹은 보호자를 리탈하게 하는 행위를 형법에서 규정한 “영유아유괴”라고 명확히 표했다. 의료기구, 사회복리기구 등 단위의 사업인원이 비법적으로 리익을 챙기는 목적으로 진료, 호리, 부양하고있는 아동을 타인에게 파는것은 아동유괴판매죄로 처벌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