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년금 기금관리 잠정방법 출범
2016년 10월 13일 13: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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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2일발 본사소식: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최근 “종업원년금 기금관리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고 인쇄발부한 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종업원년금 기금관리 잠정방법”은 2015년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것이다.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관사업단위는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토대우에서 응당 자신의 사업일군들에게 직업년금을 건립해주어야 한다. 단위는 본단위로임총액의 8%를 납부하고 개인은 본인 로임의 4%를 납부한다. 사업일군은 퇴직한후 매달 직업년금대우를 수령하게 된다.”
“잠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직업년금기금은 법에 따라 건립한 직업년금계획에 따라 모금한 자금 및 그 투자운영수익으로 형성된 기관사업단위 보충양로보험기금이다. 직업년금기금은 집중위탁투자운영의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중 중앙의 북경에 있는 국가기관 및 그 소속사업단위 직업년금기금은 중앙국가기관양로보험관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위탁직책을 행사하고 각지 기관사업단위 직업년금기금은 성급사회보험 취급기구에서 집중적으로 위탁직책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