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12일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보트를 충돌한 사건에 대해 회답했다. 그는 한국측 관련 립장이 모두 정확한것이 아니라고 했고 한국측에서 랭정하고 리성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했다.
당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아래와 같은 물음을 제출했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어제 한국 외교부 부장 비서가 한국주재 중국대사를 소견해 10월 7일 한국 서부 해역에서 발생한 중국어선이 한국 해경보트를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항의를 했는데 중국측은 이에 어떤 태도인가?
경상은 이에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확인을 한데 의하면 한국측의 관련 립장이 모두 정확한것은 아니였다. 한국측에서 제공한 지리적위치에 의하면 충돌사건이 벌어진 곳은 북위 37° 23’ 06초’’ 동경 123° 58’ 56’’이다. 확인한데 의하면 이곳은 “중한어업협정”에 규정된 현유의 어업활동유지수역이다. “협정”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의 해경들의 이 해역에서의 집법활동은 법리적의거가 없다. 중국측은 이미 외교적경로를 통해 한국 관련 부문에 이번 일로 엄격한 교섭을 제출했으며 한국측에서 랭정하고 리성적으로 관련 문제를 처리할것을 요구했다.
경상은 중국측은 한국에서 무턱대고 처벌강도를 높이고 또 집법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려 하는데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고 오히려 모순을 쉽게 격화시켜 분쟁을 일으킬수 있다고 표시했다. 중국측은 한국에서 집법인원들의 단속을 잘하고 집법과정에서 자제하며 집법행위를 규범화하고 집법권을 람용하지 말며 더우기 중국측 인원들의 안전에 위협주는 과격한 행위와 수단을 적용해서는 절대 안되며 중국인원들의 안전과 합법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할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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