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안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발표한 관련 “실시의견”에 따라 각지에서 도시건설용지 “인구, 용지 련계”기제를 실시할 때 도시입적농민 토지도급권,주택기지사용권,집체수익분배권을 절실히 보호하고 “3권”퇴출을 농민도시입적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
10일에 열린 "도시건설용지증가규모와 농업전이인구유치 입적수량을 련계시키는 기제를 구축할데 관한 실시의견"발표회에서 5개 부,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도시입적인구와 건설용지공급을 보다 긴밀히 련계시키는 기제를 구축하고 토지도시화와 인구도시화의 상호조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책임자는 또 2018년에 이르러 도시입적인구와 건설용지공급 련결기제를 기본상 구축하고 2020년에 이르러 과학적이고 합리한 도시입적인구와 건설용지공급 련결기제 정책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며 지역과 도시농촌용지구조배치를 보다 최적화하여 예정대로 1억 좌우의 농업전이인구와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입적실현을 위해 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의견"은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년—2020년)"에서 제기한 인당 도시건설용지를 100평방메터 이내로 엄격히 통제하는 요구에 따라 인당 도시건설용지가 10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도시에서는 도시진출입적인구에 대해 인당 100평방메터의 표준에 따라 신규도시건설용지를 배치하고 인당 도시건설용지가 100~150평방메터 사이인 도시에서는 인당 80평방메터의 표준으로 배치하며 인당 도시건설용지가 150평방메터를 초과하는 도시에서는 인당 50평방메터의 표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대형,특대형 도시의 중심도시구역은 원칙상에서 농업전이인구유치를 리유로 신규건설용지를 배치하지 않는다.
국가자원부 계획사 부사장 주건춘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시진출입적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것은 “실시의견”의 중점내용이다.중앙의 요구에 좇아 도시진출입적농민의 토지도급권, 주택기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절실히 보호하고 “3권”퇴출을 농민들의 도시입적의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농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도시진출입적농민들의 토지도급권, 주택기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절실히 보호하여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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