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0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려휘): 재정부와 민정부는 일전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 기준을 재차 제고했다. 중앙재정은 일전에 2016년 우대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과 생활보조 자금 12억 9800만원을 조달하여 장애군인(상이인민경찰, 상이국가기관사업인원, 상이민병민공 포함), “세가지 가족”(렬사유가족, 공무희생 군인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유가족), “세가지 홍군”(재향 퇴역 홍군로전사, 재향 서로군 홍군로전사, 홍군 리산인원), 재향 로제대군인, 병든 몸으로 귀향한 퇴역군인, 전쟁참가인원과 핵무기, 미싸일, 위성 시험사업참가 인원(우라니움광채굴 참여 군대 퇴역인원 포함), 렬사 로자녀(잘못 살해한 뒤 바로잡은 인원의 자녀 포함), 농촌적 로퇴역 의무병 그리고 로당원(새중국 창건전에 입당한 농촌로동원과 리퇴직 대우를 향수하지 않은 도시 로당원)들의 무휼과 생활보조 자금으로 사용한다.
장애군인, “세가지 가족”, “세가지 홍군” 무휼보조 기준은 현행의 토대에서 10% 인상하고 재향 로제대군인 정기생활보조 기준은 현행의 토대에서 인당 해마다 1200원(월 인당 100원 인상)을 인상하며 병든 몸으로 귀향한 퇴역군인, 전쟁참가인원과 핵무기, 미사일, 위성 시험사업참가 인원, 무휼보조를 향수하지 않은 로당원, 렬사 로자녀 생활보조기준은 현행의 토대에서 인당 해마다 1200원(월 인당 100원 인상)을 인상하고 농촌 로퇴역 의무병 생활보조 기준은 현행의 토대에서1년당 의무병역 복무에 달마다 보조금 5원씩 인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