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해시 당위원회와 시 공안국 교통경찰총대는 여러개 렌트 자전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협상을 거쳐 관계부문은, 등록방법을 개진하고 순찰집법과 학부모의 인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12주세 이하의 아이들의 렌트 자전거 사용을 엄금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상해 미성년 아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자전거를 사용하는 현상이 비일비재로 나타났다. 일부 소학생들이 위챗으로 자전거를 렌트한후 몇사람이 함께 길거리에서 놀음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학부모들이 자전거를 렌트하여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법을 가르쳐주는 현상도 있었다. 관련 행위는 미성년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해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이것이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삼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12주세 이상이여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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