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는 19일 "사회조직설립등록할 때 당건설사업을 동시에 전개할데 대한 문제에 관한 민정부의 통지"를 발부하여 지방등록관리기관에서 사회조직의 당조직 설치, 당사업 전개와 당건설책임 시달을 추동하도록 독촉했다.
통지는 사회조직이 신규 설립을 신청할 경우 동시에 등록관리기관에 "사회조직 당건설사업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이 사회조직의 등록을 비준한 뒤와 사회조직이 증서를 신청발급받기전에 사회조직은 등록관리기관에 "사회조직 당원상황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회조직에서 "사회조직 당건설사업 승낙서", "사회조직 당원상황 조사표"를 제출한 뒤 5개 근무일 안으로 등록관리기관은 두개 자료의 복사본을 각기 다음과 같은 부문에 이송하여 사회조직의 당건설사업을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직접 등록하는 사회조직은 사회조직당건설사업기구에 이송하고 이중관리를 받는 사회조직은 업무주관단위에 이송하며 민정부문은 업무주관부문의 사회조직으로서 업무범위에 따라 당건설 관련 사업을 잘해야 한다.
민정부 관계자는 각급 민정부문은 설치해야 할것은 모두 설치하는 원칙에 좇아 새로 설립된 사회조직에서 제때에 당조직을 설치하여 당사업을 전개하고 당건설책임을 시달하도록 독촉추동함으로써 사회조직의 당조직과 당사업의 효과적인 피복을 실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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