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서경송):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20일 통지를 발부하여 불법으로 앵속각(罂粟壳), 공업용젤라틴 등 비식용물질을 첨가하는 음식서비스일환의 일상 감독검사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샤브샤브식당, 구이식당, 음식점 등 중점단위, 미식거리와 학교주변 등 음식소비집중지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공안 등 부문과 함께 일련의 앵속각을 식품조미료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했다. 하지만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일상 감독관리사업중에서 아직도 부분적인 음식서비스단위가 자체로 만든 샤브샤브원료, 자체로 만든 조미료에 불법으로 앵속각 등 비식용물질을 첨가하는 행위가 발견됐다.
통지에서는 샤브샤브원료와 조미료를 감독조사의 중점식품으로 하고 파파베린(罂粟碱), 모르핀(吗啡) 등 지표의 검사강도를 높일것이라고 했다.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군중의 제보신고, 여론 매체가 주목하는 식품과 음식서비스단위를 중점조사대상으로 획분하여 추첨검사정보를 제때에 사회에 공개할것이라고 했다.
통지는 또 주체책임을 락착하고 엄격하게 불법행위를 타격하고 공동으로 다스리는 분위기를 형성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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