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법원(최고법원)은 29일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에서 2차 세계대전기간 강제 징용한 여러명의 한국 로동자에 대해 배상을 진행할 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표시했고 판결은 일한관계의 법률기초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대법원 4명의 법관은 29일 두차례 미쓰비시 배상안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고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
그중 한건은 미쓰비시중공에서 5명의 한국 피해자에게 매사람당 1억-1.2억(인민페 61.9만원에서 74.2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차대전시기 미쓰비시에 강제징용된 5명의 한국 부녀중 한 사람은 이미 돌아갔고 유가족이 대신 배상을 받는다.
원고에 따르면 일본이 조선반도에 식민통치를 실시했을 당시 학교 교장은 높은 로임을 준다고 그를 기만했고 1944년 ‘조선 녀성지원자로동단’에 가입했으며 미쓰비시중공이 일본 나고야에 위치한 한 비행기공장으로 끌려와 노예로 일했다고 한다.
5명의 한국 부녀는 전에 일본 법원에 미쓰비시중공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2008년에 패소되였고 나중에 한국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중공측은 다시 기소했다.
두번째 사건은 이외 6명의 피해자와 관련있는데 1944년 미쓰비시중공은 일본 히로시마 무기, 탄약, 조선소에서 무상로동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에서 6명의 원고에게 매사람당 8000만원(인민페 49.5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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