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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금지질병 10가지 여실히 신고해야 돼

신체검사 전부 운전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거한다?

2018년 11월 29일 16: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해남 삼아의 한 기사는 자가용을 운전하고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나면서 운전대를 통제하기 힘들었는데 차량이 통제를 잃고 도로 중간의 록화격리대에 부딪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나중에 경찰이 조사한 결과 심장병 발작으로 인한 차사고였다.

이 사건으로 운전금지질병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알려진 데 의하면 자동차 운전자의 신체조건증명에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신청자는 마땅히 심장병, 정신병 등 10가지 운전금지질병이 있는지를 여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이 '관문'은 유명무실한 난처함에 처해있다.

기자가 삼아에서 운전시험 신체검사를 체험해보니 운전시험 신체검사로 10가지 운전금지질병을 방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운전금지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두 개인의 '고백'에 달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체검사 10분도 안돼 증명 받을 수 있어

11월 14일, 기자는 삼아시 천아구 모 운전학교를 방문했는데 적지 않은 학원들은 신체검사할 때 의사는 키, 시력, 청력 등 항목과 전신 활동을 통해 운동기능장애가 있는지만 검사한다고 했다. 학생 진모는 기자에게 전체 신체검사는 10분도 안돼 도장을 찍은 <자동자운전자신체조건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이후 기자가 기타 운전학교 학생들을 취재했을 때 신체검사 과정에서 모두 류사한 정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금지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운전면허취득 현상을 막을 수 있을가? 14일, 기자는 해남성제3인민병원 신체검사중심에 들어가 운전시험 신체검사를 체험해봤다. 기자는 42.8원의 비용을 지불한 후 사업일군의 지시에 따라 <자동자운전자신체조건증명>중의 개인정보란를 작성했다. 증명표에는 '시청자 작성사항'과 '의료기구 작성사항' 두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신체검사대상의 안전운전 방해 질병 존재여부, 마약 투약여부 등 상황들은 모두 '신청자 작성사항'에 속했는데 신체검사대상이 '여실'하게 신고해야 할 뿐이였다. 이외 '이하 질병 혹은 정황 존재여부'란에는 이 날 신체검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없다'라는 선택항을 체크했다.

일부 운전금지질병 발병시만 발견할 수 있어

왜 운전시험 신체검사에서 운전안전과 관련된 운전금지질병란은 신체검사대상 개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고 병원에서 검사하지 않을가? 신체검사 담당의사는 기자에게 운전금지질병은 대부분 우발적, 돌발적 질병으로서 간질병, 현기증, 간헐적 정신병 등이 포함되고 만약 환자가 발병하지 않고 정상인과 비교해 이상반응이 없으면 보통 신체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발병했을 때 전문의료기기로 특수검사를 진행해야만 확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 운전금지질병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려면 가격이 몇천원에 달하는데 비해 운전자의 신체검사는 42.8원 밖에 들지 않는다. 만약 운전자에게 전신건강검사보고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신체건강평가표준과 신청절차도 복잡해질 것이고 신체검사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운전시험 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자동차운전자신체조건증명>은 차량관리부문에 이송된다고 한다. 만약 신청자가 운전금지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표기하지 않으면 차량관리소도 발견하기 아주 어렵다.

검사조건 미비, 차량관리소 신체검사내용 추첨조사하지 않아

삼아차량관리소 관련 책임자는 기자에게 규정에 근거해 운전시험전 <자동차운전자신체조건증명>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증명표에는 키, 시력, 색상분별력, 경부 운동기능장애 여부 등 신체검사항목이 있는데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을 취급해 의사가 싸인한다. 10가지 운전금지질병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다. 차량관리소는 주요하게 신청자의 신체검사표에 병원 도장과 싸인이 있는 지를 볼 뿐 신체검사내용에 대해 추첨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병을 고의적으로 은페한 정황이 발견되면 차량관리소는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운전금지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독특성과 우연성이 있다. 이에 대해 법률계 인사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운전금지질병이 있는 상황에서의 운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회와 관련 부문에서 중시를 일으켜야 한다. 운전시험 신청자 병력 네트워킹 조회기제를 구축하고 개인병력정보서류를 건립하며 환자병력데터베스와 온라인 조회플랫폼을 구축해 운전관할기구와 신체검사기구에 조회권한을 수여하면 아주 큰 정도에서 운전금지질병이 있는 운전시험자를 분별해낼 수 있다. 보험, 성실체계 등으로 여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제약하고 여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자의 불법원가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외 원천적으로 '병을 앓으면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현상을 제지해야 하는데 신체검사병원은 꼭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해 차량관리부문에 진실하고 믿음직한 신체건강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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