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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배, 1심에서 사형집행유예 선고

2016년 10월 10일 13: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0월 9일발 인민넷소식: 10월 9일, 하남성 안양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전국인대 환경과자원보호위원회 원 부주임위원 백은배의 수뢰, 거액재산 수입원불명 사건에 대해 공개 심판하고 피고인 백은배에게 수뢰죄로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고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사형집행유예 2년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후 종신 감금하고 감형, 가석방을 할수 없다. 거액재산 수입원불명죄로 유기징역형 10년에 언도하고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함과 아울러 개인 전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사형집행유예 2년을 법에 따라 무기징형으로 감형한후 종신 감금하고 감형, 가석방을 할수 없다. 백은배가 수뢰로 획득한 재물과 수입원이 불명한 재산은 몰수하여 국고에 반납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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