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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 기업퇴직인원 양로금 상향 조정..134원 인상

2016년 10월 13일 14: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화룡시사회보험국에 따르면 기업퇴직인원들의 퇴직양로금을 상향 조정하는 사업이 올 1월부터 시작되여 지난 9월까지 전부 마무리됐다.

화룡시에서는 “2016년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대한 통지”에 따라 재차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소폭 인상했다. 지난 9월 9일, 전 성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대한 사업회의가 소집된후 화룡시인력및사회보장국에서는 조사연구 방법에 대해 보다 면밀한 방안을 제시하여 퇴직양로금조정 막바지 사업을 전개했다.

국가인력자원부의 규정에 따라 이번 조정은 정액 조정과 탄력(挂钩)조정을 상호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정을 거쳐 화룡시 기업 퇴직인원들의 퇴직금은 인당 월평균 134.18원이 증가됐으며 3만 2342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된 총 퇴직금은 월평균 433만 9700원에 달하고 추가로 발급된 총 퇴직금은 3471만 7600원으로 올 9월까지 모두 기업 퇴직인원에게 지급되여 기업퇴직인원들이 국가 경제사회발전 성과를 충분히 향수하도록 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화룡시에서는 기본양로금을 12차 상향 조정하여 현재 기업 퇴직인원의 월평균 기본양로금은 1803.85원으로 지난 2005년 대비 288% 상승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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