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28일 “길림성인구및산아제한조례”수정안(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길림성에서 “외자식부모가정 두 아이 출산 허용(单独二胎)”정책이 28일부터 정식 실시되였다.
“길림성인구및산아제한조례” 수정안(초안)은 “외자식부모가정 두 아이 출산 허용”정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수속에 편리를 제공했으며 특수상황에서 두번째 아이 출산 심사비준권한을 성급으로부터 시(주)급에 하부이양하고 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를 원래의 90일에서 98일로 늘인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길림성의 “외자식부모가정 두 아이 출산 허용”정책은 호적이 본 성 행정구역내에 있거나 호적이 본 성에 있고 본 성 행정구역을 떠난 어느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에 적용된다. 즉 부부가운데 어느 일방이 외자식일 경우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다.
상기의 조건에 부합되면 길림성에서는 즉시 두번째 아이 출산 신청을 수리할수 있다.
기자가 길림성위생산아제한위원회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출산념원 조사결과 길림성에서 15.94%를 차지하는 외자식부모가정에서 명확한 두번째 아이 출산계획을 갖고있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