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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국가련맹 게이트 사무총장이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의회가 요르단강 서안 불법정착촌 합법화법안을 채택했다고 규탄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6일 “조렬초안”으로 명명된 법안을 채택하여 이스라엘 정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건설한 요르단강 서안의 유태인 정착촌을 합법화시켰다,
게이트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해당 법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인민의 토지와 사유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구실로서 이스라엘이 두나라 방안을 파괴하고 팔레스티나의 독립건국을 제지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절차중 하나라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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