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의견 청구안)”을 반포하고 그중 행정구속 집행 년령을 16주세에서 14주세로 하향조절한다고 표했다.
잇따라 관련 조치의 합리성을 두고 사회적으로 론쟁이 일었다.
전문가는 이같은 처벌방식은 청소년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겉만 단속하고 근본을 다스리지 못하는 효과를 낳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반포된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의견청구안)”의 제21조는 현행의 “치안관리처벌법”중 만 14주세, 16주세미만의 미성년들에 대해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성 규정을 취소하였다.
이 개정안은 최근 몇년래 저령 미성년자들의 위법범죄행위가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서 비롯되였다는것이 외계의 보편적 주장이다.
현행 “형법”규정에 따르면 만14주세, 16주세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위법행위는 “고의 상해, 중상 초래”의 중죄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형사 강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행해진다면, 이미 돌이킬수 없는 큰 실수가 된다.
최고인민법원 중국심판리론연구회 대추영 부연구원은 형사책임 감당력을 갖추지 못한 위법범죄 미성년자들에 대해 사법 실천에서 실제적이고 실행가능한 교육교정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 각계는 저령화 위법범죄 미성년자들의 행위 교정 효과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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